[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대전에 원자력 안전 컨트롤타워와 협업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근거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비롯한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을 대전에 집적할 수 있는 근거 법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 관리를 위해 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전문기관들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들 기관은 모두 대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이들 기관을 소관하는 원자력 안전 컨트롤타워인 원안위만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어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여룬 실정이다.

개정안은 원자력 안전과 연구 관련 기관들을 한 지역에 집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안위가 전문기관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지금과 같은 지역적 괴리를 극복할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막무가내식 원전 확대와 원자력 진흥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원자력 진흥,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철저한 안전 확보가 필수”라며 “원자력 안전 컨트롤타워 강화와 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위해 관련 기관들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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