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은 오는 12일까지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대상은 상가와 가로변의 상품·행사 안내 등 각종 벽보와 전단지, 지정게시대가 아닌 간선도로, 가로수 등에 부착된 현수막 등이다.

군은 불법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와 업주에게 자발적으로 철거할 것을 요청하고, 개선 되지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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