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25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형의 성격을 갖는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해 형벌과 분리시키고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형(刑)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 몰수는 타형에 부가해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유죄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 형사절차상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로 벌어들인 재산 등을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성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 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범죄자의 해외도주는 계속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요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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