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김국기 의원(국민의힘·영동)이 “노근리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정부와 국회가 해결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4일 대법원은 ‘노근리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같은 시기 제출된 제주 4·3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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