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행 산업과 형평 고려…비과세 기준 200만원으로 상향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내년 지급분부터 로또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로또 4등 당첨금(5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비과세 기준이 올라가며 3등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5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2%, 3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4등 당첨금이 5만원인 걸 감안하면, 1~3등은 과세 대상인 셈이다.

로또 당첨금에 세금을 매기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반면 일본은 ‘꿈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생각이 정책에 반영돼 복권 당첨금 전부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 조정했다.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다른 사행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승마·경륜·경정·소싸움·체육진흥 투표권의 환급금은 배당률이 100배 이하이거나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도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200만원으로 상향되면 로또 3등까지 당첨금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또 3등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 수준인데, 현재는 22% 세율을 적용해 11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로또 1~2등 당첨자도 일부 혜택을 받는다. 1~2등 당첨자는 상향 조정된 비과세 기준 200만원을 뺀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에 상향 조정된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당첨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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