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지역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향한 정책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 복원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환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돈곤 군수를 비롯해 지난해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20개 지자체장이 참석, 향후 본격 추진할 대상 사업과 연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 체결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도비 313억원 포함 총사업비 427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90억원) △운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40억원) △남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40억원) △화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40억원) △비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40억원) △시·군 역량강화사업(19억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20억원) △운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40억원) 등 9가지다.

김돈곤 군수는 “5년간 농촌협약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면 주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연계해 농촌 복지의 선도 모델을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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