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 엄사면(면장 나웅열)은 지난 12일 기본형 공익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대상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위한 농업활동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 보존은 물론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의 의무 사항을 준수·이행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엄사면에 따르면 신규자, 관외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교육은 면사무소 집합교육 외에도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는 만큼 각자 상황에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교육은 휴대전화로 송부된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엄사면 관계자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면사무소에서 자체 대면교육을 지속 실시할 계획인 만큼 기한 내에 모든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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