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충북경찰 “1개월 계도기간 후 범칙금·벌점 부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교차로에서 교통경찰관이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교차로에서 교통경찰관이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우회전 횡단보도에서만 일시 정지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스쿨존에서도 법이 새롭게 적용된 사실은 몰랐습니다.”

1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A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이날 A씨는 보행자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은 이날부터 1개월간 계도 기간인 점을 안내하고, 이후 법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날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하거나 손을 흔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 올 때 △고개를 돌려 신호 등 주의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 등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일단 멈춰야 한다.

차를 멈춘 뒤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지나갈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10점의 벌점이 부여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시민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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