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등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경찰청이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홍보·단속을 집중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시행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골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로, 크게 두 가지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부터 1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선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최근 3년간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보행 중 사망자 점유율은 2019년 36.1%(70건,) 2020년 28.3%(49건), 2021년 21.9%(35건)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며 “교통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