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자신과 말다툼을 한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존속인 어머니를 해한 범행의 양태가 매우 참혹하고, 이로 인해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면서 “재범 우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거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6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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