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정책지원관 임용자 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인력이다.

임용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무인 조례 제·개정, 예산 및 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제천시의회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 3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정책관은 2년 임기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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