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된다. 또한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LH는 우선 대전 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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