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라이트월드 상인회 “개입 공무원 2명 고발”
市 “홍보 일환으로 라이트월드에서 배부” 일축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라이트월드 상인회가 지난 2018년 라이트월드 개장 당시 무료입장권 12만여장을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충주시청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무료입장권과 초대권을 전달, 배부했다는 라이트월드 관계자들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상인회가 이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라이트월드 상인회는 충주시청 4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 라이트월드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주시민들에게 무료 입장권 12만여장을 배포했고 이에 관여한 공무원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 공무원 K씨와 L씨는 충주 라이트월드 대표와 시민들에게 콘서트 초대권, 입장권을 무료로 배포할 것을 협의했고 이에 라이트월드 총 단장이 초대권 수백장을 K씨에게, K씨의 친구인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수천장을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라이트월드 투자자인 K씨를 통해서도 관내 시장 상인회장 등을 통해 1천여장 배포 등 이렇게 배포된 무료입장권과 초대권은 12만여장 15억 원에 이른다”며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무료입장권과 초대권을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1항을 위반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충주시의 부당한 처사를 충주시민들에게 알리고 더 이상 충주에서 우리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발하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한 진실을 가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라이트월드 상인회의 주장에 대해 충주시는 “시는 라이트월드 측에 해당 내용을 종용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라이트월드는 투자금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재정 상황을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해 충주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준비 상황 속에서도 서둘러 개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초대권과 무료입장권 배부 역시 라이트월드 개장과 맞물려 손님을 모으기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라이트월드에서 배부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돼 행정대집행 철거, 원상복구가 마무리되고 상당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 그간 제기했던 거짓 주장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정치 쟁점화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라이트월드 상인회의 허위, 억지 주장에 흔들림 없이 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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