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확정

▣ 선거인명부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
▷ 선거인명부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구·시·군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언제 확정되나요?

▷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5월 20일에 확정돼요.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인 5월 21일부터 6월 1일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와 등재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해요.
▷ 투표관리관은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선거인명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의 본인 확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게 한 후 투표용지를 줍니다.
▷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다른 선거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해요.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