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충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 현재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대통령선거일 당일 최대 확진자 수는 2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 기사도 나온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대책 수립에 비상이 걸렸고, 정치권 등에서는 격리를 해야하는 확진자가 수십만 명에 달한다면 확진자의 선거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가 현실 문제로 대두됐다.

여러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이하 ‘확진자 등’이라 한다)인 선거인에 한정해 선거일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확진자 등 선거인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 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를 발표하면서 이를 좀 더 구체화 했다.

내용을 소개하면,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3월 5일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인 3월 9일에는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일반유권자 투표시간은 종전과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므로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반유권자와 확진자 등의 동선을 철저히 구분해 투표소가 운영된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보이고 확진자도 폭증하고 있어 유권자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유권자 상당수가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도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서도, 우리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선거 이후 “기록적 투표율로 민주주의가 코로나19를 이긴 한국”, “한국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면서 감염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다른 나라들에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세계 여러 나라의 찬사가 이어졌다. 이 찬사의 주인공은 당시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무사히 선거를 치러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제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 들어선 이후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투·개표 절차를 마련해 선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철저한 관리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유권자 여러분도 비록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에 꼭 참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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