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판매업소, 화물용 차량에 의자 설치

진천지역 일부 검사대행 정비업소와 중고자동차 판매대행 업소가 차량불법 개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일부 판매업소들은 수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화물용 벤 차량에 임의로 탑승용 의자와 유리 등을 부착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에 대해 알리지 않고 판매, 차량구입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일부 검사대행 정비업소들은 불법 개조차량들을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 해주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지난달 말 진천경찰서에 적발된 이모씨(40·진천군 진천읍)는 불법 개조된 코란도 승용차를 지난 2003년 11월말께 청주시 흥덕구 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해 운전하며 차량바퀴와 소음기 등을 불법개조해 운행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진천군 초평면 김모씨와 진천읍 박모씨 등 12명도 승용차량과 불법 개조한 화물용 벤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다 적발됐다.

운전자 이모씨는 “차량을 불법개조 한 차량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을 불법개조한 상태에서 친분이 있는 공업사 검사소를 통해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관계자는 이에대해 “불법으로 개조한 많은 차량들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며 불법을 조장하는 판매점과 검사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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