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이달부터 월 최대 50만원씩 1년간 ’결혼식장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시는 19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중 사업자에게 1분기 지원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급월 기준 최소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곳이다.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되며 체온측정기 방역물품 구매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예식장 업체에 방역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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