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월 30만원씩 지역화페로

승민기자
청양군이 청년수당 및 인구정책 실무 담당자 교육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오는 4월 20일부터 만 25세와 만 35세 청년에게 1인당 60만 원씩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초단체 청년수당 지원은 청양군이 전국 최초다. 25세는 군대를 제대하거나 대학 졸업 후 사회에 갓 진출할 때고 35세는 결혼과 관련해 안정적 생활 기반이 절실할 때다.

4월과 10월 30만원씩 지역화폐(모바일)로 지원되는 청년수당은 3월 2일 기준 △청양군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청양군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이고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25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 모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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