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증평군은 등록면허 5천444건에 대한 2022년 정기분 면허세 6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면허세 납부 의무자는 1월1일 현재 증평군에서 인·허가 면허를 교부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면허세는 다음달 3일 까지 납부해야 하며 은행,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ATM기를 이용하거나 군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는 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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