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10억 줄여 예산안 제출…도교육청 “약속 파기로 인한 혼란·갈등으로 아이들 피해 우려”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속보=충북도가 ‘무상급식 합의안’을 파기하고 예산을 대폭 줄여 충북도의회에 제출하자 충북도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17일자 1면>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는 올해 당초 예산안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 127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냈다. 올해 반영한 예산 238억원에 견줘 110억원(46.4%) 줄어든 액수다.

애초 합의안은 충북도 등 3개 기관 수장이 무상급식 이행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민선 7기가 완료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비용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총액의 75.7%를 내고, 도교육청이 24.3%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충북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 상생 교육과 무상급식 합의 정신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종수 도교육청 기획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약속 파기로 생겨날 혼란과 갈등은 아이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민선 7기 ‘무상급식 합의서’는 충북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약속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 무상급식은 신뢰도 면에서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힌다”며 “충북도가 재고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자체가 부담할 식품비는 319억원으로 늘게 됐다. 도와 시·군이 내야 할 603억원 중 284억원이 부족하다.

충북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애초 도교육청이 ‘2021년도 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15억9천610만원을 반영한 것도 예산 분담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다.

도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도교육청에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영유아(3~5세) 교육지원금 2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은 도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두 기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불거진 도와 도교육청 신경전이 무상급식으로 확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더라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도의회 심의 전에 도교육청과 협의해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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