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설문조사…교원 83.5% ‘부적절’
교총 “학교 정치장화하는 비교육적 법안”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 “학교 노동장화, 정치장화 하는 비상식적·비교육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관한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식조사는 지난 9월 28~10월 4일 전국 초·중·고 교원 1천4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결과 초·중·고 학생회가 학생의 인권·생활·복지 등에 관해 학교장과 교섭·협의하고, 교장은 합의사항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관해 교원 83.5%가 ‘부적절하다’(부적절 19.3%, 매우 부적절 64.2%)라고 답했다.

평교사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80.0%에 달했다.

‘부적절’ 응답 이유에 관해서는 ‘초·중·고 의무교육 제도 및 기본질서에 반하는 비교육적 내용’(29.4%), ‘사용자-피고용자의 노사관계법 개념 적용 등 몰법리·몰상식’(29.3%), ‘학령기(미성년자) 배움을 전제로 한 사제 관계의 파괴’(27.4%)를 주로 꼽았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 참여하는 내용도 ‘부적절’ 답변이 83.7%(부적절 26.3%, 매우 부적절 57.4%)나 됐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고, 교원대표가 아닌 교직원 대표로 변경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활성화 기대’(12.8%)보다 ‘주체별 갈등과 반목 확산 우려’(67.3%)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충북교총은 “현행 교원노조법이 단위학교별 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쟁의권을 불허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라며 “그럼에도 되레 학생에게 노동법적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현행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 체계를 뒤흔드는 동시에 학교를 노동장화, 정치장화 하고 교육 주체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8월 △학생회에 교장과의 교섭·협의권 부여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5분의 1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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