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림인접지역 주변 논·밭 등을 태우다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논·밭두렁이나 농업 부산물,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할 경우 건조한 기후와 바람의 영향으로 자칫 큰화재로 이어져 인명피해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을 제외하고 지자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충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 피움·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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