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이하 자진반납 제도)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신체기능 저하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가 위해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시 소정의 보상을 하는 제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실시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진반납 제도 지원대상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신청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지류 계룡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그동안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고 싶어도 논산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자진반납 제도를 통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 반납과 상품권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해 짐에 따라 보다 많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진반납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설교통과 교통팀(☏042-840-2533)으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