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된 주택 172호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금산군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병행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041-750-349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등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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