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앙회장도 포함
2025년 3월 12일 전국 동시선거…선관위서 관리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오는 2025년 3월 12일 부터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천300개 법인이 있고 2천150만명이 새마을금고 회원이다.

현재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하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최초의 동시선거일은 2025년 3월 12일이다.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 만료되는 해 3월 두 번재 수요일에 동시 실시된다.

박재호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며 “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은 금고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장이 선출되면 금고가 회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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