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현재 운영중인 업체와 재선정 절차 추진
인근 주민 “오염 하수 수차례 방류” 특혜 눈초리
市 “절차 공정 …시설 운영 위해 1회 재계약 타당”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이 종료를 앞둔 가운데 청주시가 현 운영 사업자인 A업체를 수의계약 형태로 재선정 절차를 밟자 논란이 일고 있다.

연간 50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업체 간 형평성이 지적된다.

여기에 A업체 등이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를 맡은 이후 최근 3년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수십 차례 과태료·과징금을 낸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관리의 적정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9년 1월부터 민간 대행으로 관리·운영됐다.

그전까지는 청주시 직영체제로 운영됐지만, 시 공무원 인력 운용 문제 등으로 이후 민간 대행으로 체제가 변경됐다.

체제 변경 당시 경쟁입찰을 통해 A업체 등 4개 사업자가 선정됐고, 이들 업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3년간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단순관리대행 업무를 맡게 됐다.

대행업무 운영비는 연간 52억6천300만원으로, 청주시는 3년 동안 이들에게 157억8천900만원을 지급해 왔다.

문제는 오는 1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청주시가 수의계약으로 A업체에 대한 계약 갱신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A업체는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율이 64%로, 4개 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런 A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고, 28일 이에 대한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절차상 큰 문제만 없다면 A업체는 무난하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하수처리 업체들은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용역 탓에 A업체의 재선정 배경에 청주시의 특혜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 어린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운영 기간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수십 차례 방류해 온 A업체가 또다시 시설을 관리·운영을 맡는다는 소식에 시설 인근 주민들은 악취 등 수질오염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청주시는 관리대행 업체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A업체의 재계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상하수도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 A업체는 방류수질기준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공정 △예산절감율 등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재선정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에 대해선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처리 용량이 적은 탓에 A업체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문가는 물론 청주시 내부 의견검토 과정에서도 계약연장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2023년 청주하수처리장 개량·증설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선 현 운영 사업자인 A업체가 1회에 한해 다시 맡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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