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표결끝에 확정…최저임금보다 많아
충북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적용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내년부터 충북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1만326원의 생활임금을 받는다.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지난 24일 충북연구원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생활임금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적용 대상을 충북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확정했다.

앞서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에는 적용 대상이 △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도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으로 민간까지 포함됐다.

이에 위원회는 대상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지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소속된 근로자만 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반영됐다.

생활임금 금액은 1만326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전국 지자체의 생활임금 평균 금액 1만300원보다 조금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천166원 높다.

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용 대상과 임금 수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1월 노동단체가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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