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농어촌공사 관리 문제 지적

[충청매일 이기출·차순우 기자] 농업용 저수지에서 불법낚시 행위가 매년 증가 하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에 대한 실질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관리 책임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국 저수지 불법 낚시 민원 발생 건수는 총 384건으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원 건수만 170건으로 전년대비(51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10년 전(10건)과 비교해 무려 1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불법 낚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단속권한이 없어 적발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 불법 낚시 건수는 민원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 낚시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물환경 보전법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전국 저수지 3천400개소 중 2.3%인 7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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