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이력 추적 가능 수산물, 8%에 불과”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추적이 가능한 수산물은 전체 출하물량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갈치, 고등어, 멸치, 오징어, 참조기 등 45개 품목이 참여해 총 6천99t의 물량이 이력표시 됐으며, 이는 전체 이력제 출하물량인 7만9천159t의 8%에 불과했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유통법’에 근거해 국내산과 원양산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표시물량 비중은 11%에서 8%로 하락했다.

참여업체의 경우, 2014년 3천229개소에서 2016년 7천66개까지 증가했으나, 2017년 6천917개소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에는 6천81개 업체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둔갑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 방지와 안전성 등의 우려가 있는 수입수산물 17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이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오다 지난해 10월, 해수부로 업무가 이관됐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8개 품목(명태, 가리비, 돔, 갈치, 우렁쉥이, 방어, 홍어, 먹장어)이 의무신고 대상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은 연간 3만t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사례는 370건이며 이중 60%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어기구 의원은 “수산물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제도가 정착치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결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이력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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