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용 캠핑카 차령 9년으로 제한…택시는 내년부터 시행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9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 버스에 1㎏당 3천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수소 버스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친환경 수소 버스로의 전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연료 보조금 지급대상은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 등이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 시점에 맞춰 24일부터 먼저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 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 보조금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정부는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연료 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 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 버스에 대한 연료 보조금을 1㎏당 3천500원으로 결정했다.

연료 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을 통해 수소 버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월 현재 전국 수소 버스는 98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 말에는 18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령은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 연수를 말한다.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차박 車泊, car camping)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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