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직원 사적 모임체서 구내식당 운영하고 수익처분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대전 중구청이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구청이 구내식당을 수년 동안 중구청 공무원들의 모임체인 상조회에서 무상 운영하고 수익을 이 모임체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공공 기관이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 공개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임차인을 결정하고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이를 지키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했을 경우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변상금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중구청은 그동안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지도 않으면서도 운영자(임차인) 결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하지도 않았다.

구내식당 운영 수익은 상조회가 취하면서 식당 근무자들에 대한 임금은 중구청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도 확인됐다.

중구청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중구의회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고도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것은 불론 변상금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십수년 동안 중구청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체인 상조회가 공개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구내식당 임차를 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무상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공개 입찰을 했다면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가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 스스로 공정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일각에서는 중구 공무원 모임체인 상조회에서 구내식당과 상조회비 등으로 조성된 돈으로 공무원들에게 대부행위도 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 정보공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바꿔 중구청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체인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개선안의 정확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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