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은행장 수년간 수십억원 횡령 적발돼
이사회 허위 참석비 등…금감원 중징계에 수사

대주주와 은행장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충북 청주모저축은행 전경.
대주주와 은행장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충북 청주모저축은행 전경.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 모 저축은행 대주주와 배우자인 은행장이 회삿돈을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탄받고 있다.

이들은 가족에게 이사회 허위 참석비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11억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5년 창립된 해당 저축은행은 2000년대 저축은행 사태 속에서도 지역민과 지역기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대표적 지역은행인 만큼 그 비난이 거세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최대주주이자 설립자 아들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은행에 근무한 적도 없는 모친과 배우자, 형수에게 수년에 걸쳐 각각 억대 급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A씨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해 일하지도 않은 가족들에게 월급을 챙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배우자 B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법인카드로 325회에 걸쳐 2억6천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들의 이 같은 행각은 2019년 금융감독원 감사에 은행의 대주주 편익제공 사실이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인 A씨의 모친 등의 명의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실과 골프장 이용권, 이사회 참석비 등을 받아 상당 금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을 적발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및 서비스,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자 저축은행 측은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감독원 제재 심의위원회에서 대주주의 가족들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았고, 그 금액이 거액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대표이사인 B씨에게도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이후 A씨 등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과정에서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설립자이자 A씨 부친의 경우 비록 지역 토박이는 아니지만 청주에 정착해 뿌리를 내린 인물이다.

해당 저축은행은 지역밀착형으로 성장하고 자리를 잡은 지역 대표은행 또는 향토 기업인 만큼 도덕·윤리적 책무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 인사는 “46년간 청주를 중심으로 성장한 지역은행에다 최근 기업들도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이번 일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순 없을 것”이라며 “설립자 가족들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망각해 비판 대상이 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해당 저축은행은 충청매일과 통화에서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제재 이후 은행 자체적으로 재정비를 갖는 등 자정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주주 간 발생한 개인의 문제로 은행 자체 재무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진재석기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