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필지 경계 확정·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엄정괴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엄정괴동지구 일대 토지 495필지에 대한 정확한 현지조사와 현황측량을 완료해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의견제출·이의신청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난 10일 사업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으로 시는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불합리한 경계 재조정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증감된 151필지의 소유자는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된 조정금을 통지받으면 통지·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거쳐 바로잡고 종이 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현재 추진 중인 금가문산지구 외 5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도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