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군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과 사실 은폐를 한 확진자 A 씨 등 2명을 금산경찰서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달 29일 금산군보건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기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GPS 등을 통해 알아낸 정보로 다시 한번 물어봤으나 모르는 동선이라고 하는 등 거짓 진술을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지연, 선행 확진자 파악 혼선으로 확진자 연쇄 발생이 일어났으며 지난 23일 기준 관련 확진자는 24명으로 파악된다.

군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사실 은폐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 진술 등 위반사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군에서 역학조사 거짓 진술 및 사실 은폐로 고발 조치한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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