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는 외식·급식업소의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확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유통업체에서 구매해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소를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음식점 등 외식·급식업소에서는 ‘신청서’ 및 ‘국산김치 공급·판매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매 내역’ 등을 첨부해 계룡시청 농림과 농업정책팀(☏042-840-2652)에 제출하면 된다. 시청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김치협회 홈페이지(http://kimchikorea.org)에서도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 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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