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시는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다 지하수 고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 원상복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하수법에 따라 방치공 처리는 지하수 관정 소유자가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원상복구 절차가 복잡하고 원상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 실시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 수질 보존을 위해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유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현지실사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한 뒤 원상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다 방치한 관정을 원상복구 할 경우 소유자가 처리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행정절차 이행도 해야 하지만 이번 자진 신고자에 한해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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