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사과·배 과원 경영자,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27일 밝혔다.

올해 도내에서 241건, 92.6ha의 과수화상병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청주에선 아직까지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행정명령 기간은 8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다.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의무화(연 1회) △과원관리 이력제 의무화(과원관리 대장 작성)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묘목관리제 이행(묘목관리대장 작성) △위험요소 이동금지(화상병 발생과원 출입금지, 발생과원 농자재·잔재물 이동 금지)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되고, 손실보상금이 감액 처분된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과수 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과수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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