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오창창고 보도연맹사건 등 조사개시 결정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과거 충북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청원 오창창고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이어 충주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진행한 13차 위원회에서 ‘충북 국민보도연맹사건’과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등 625건을 조사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 중 국민보도연맹 사건(청원·옥천 등) 10건과 부역 혐의 희생 사건(제천·음성 등) 6건, 민간인 희생 사건(보은·충주 등) 11건 등 도내 27개 사건이 조사 개시대상에 포함됐다. 도내 ‘부역 혐의 희생 사건’으로는 6·25전쟁 당시 음성군 대소면에서 북한군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민간인을 국군이 1951년 1·4 후퇴 때 학살한 사건 등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앞서 지난 15일 진실화해위원회는 12차 위원회에서 58건의 ‘청원 오창창고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7월 충북 청원군 오창면(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과 진천군 진천면 보도연맹원 315명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오창 양곡창고에 구금돼 있다 군인들의 총격과 미군 전투기의 폭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2005년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희생자 대부분이 과거 좌익활동 관련 전향자 조직인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이들 중 일부는 가입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또 몇몇은 강제로 가입한 농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이 ‘청원 오창창고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박만순 충북 역사문화연대 대표는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도내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속도가 가속화 할 전망”이라며 “다만 규명 속도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실규명 신청이 들어오면 진실화해위원회는 90일 이내(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에 조사 개시 또는 각하를 결정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내년 12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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