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시행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군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관내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처분 내역은 운영제한 시간 위반 등 감염병 위반 2개소와 주류 판매 등 음악산업법 위반 10개소다.

앞으로도 군은 예산경찰서 등과 함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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