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군은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재산분과 균등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세액을 합산해 오는 8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세금부담 증가는 없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특히 군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이 제한돼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어 주민세(사업소분)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한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 개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복잡하던 주민세를 올해부터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041-339-7371∼7374)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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