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760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1억원(1.3%)이 증가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등으로 주택분 16억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등 신축 건물 증가, 주택 공시가격 상승,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세수가 늘어났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999억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215억원, 음성군 159억원, 진천군 124억원 등의 순이다. 단양군은 2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50%(세액 20만원 이하 전액)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은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가상 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내기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재산세는 도내 11개 시·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낼 수 있게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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