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사 소유의 충북 도내 부동산 임대료 감면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규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 및 동결 등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 중인 영업 피해 취약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며 중소기업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월 임대료 50% 감면과 다음 차수 1년간 임대료 동결과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임차인 희망 시에는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준다.

김규전 충북본부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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