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국산김치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알권리 제공을 위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활성화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란 100% 국산재료로 만들어진 김치를 사용하는 외식, 급식업소임을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지정해주는 제도다.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생산·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는 식당·급식업소(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7~10월을 중점추진 기간으로 지정해 홍보하고 해당 업소에 국산김치 자율표시 인증은 물론 국산김치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인증신청은 연중 접수하며, 신청서와 국산김치 공급·판매계약서, 음식점 사진 등을 대한민국 김치협회 또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교부하며,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년이다. 해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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