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부부싸움 도중 남편의 폭행을 피하고자 30m 가량을 음주운전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30m가량 운전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려고 해 차 안으로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며 “남편이 차량을 가로막고 돌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해 어쩔 수 없이 경찰에게 가기 위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을 인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