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 시 자체 조성…사유지 순차 매입
민간개발 특례사업 8곳 중 일부 완료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복대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7곳 166만7천998㎡가 지난해 7월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 시유지 도시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내덕동 새적굴공원 등 8곳 175만6천328㎡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시 자체 조성이나 민간개발 특례사업 절차를 밟지 않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자연녹지 등으로 풀린다. 토지 소유주의 자체 처분이 가능해 난개발이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는 2025년까지 2천200여억원을 들여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나선다.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 자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현재 보상률은 복대공원 100%, 사천공원 99%, 강내공원 94%, 우암산근린공원 57%, 숲울림어린이공원 55%, 운천공원 31% 등이다.

민간개발 특례사업 8곳 중에선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이 공원 조성과 아파트 개발을 완료했다.

나머지 사업구역의 토지 보상률은 원봉공원 82.4%, 구룡1구역 46.4%, 매봉공원 26.2% 등을 보이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시행사가 전체 부지를 매입한 뒤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속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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