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시설공사 관리·감독 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시설공사 청렴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민감사관과 불시에 공사 현장을 감사하는 ‘기동 감사 청렴 후견인제’를 도입하고 합동 감사, 권역별 감사 시 교육을 병행하는 ‘청렴 관리제’를 추진한다.

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 선제적 대처를 위해 부동산 신규 취득 시 매매계약서 등을 의무 등록하고, 재산의 이중 검토를 위한 사전심사제를 실시하는 등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제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 올해 4대 전략과제와 14개 세부과제를 담은 ‘청렴 충북교육 추진 계획’을 세웠다.

올해는 4개 신규사업, 9개 중점사업, 6개 확대사업을 포함한 59개 반부패 청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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