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충북소방, 홍보 앞장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소방본부는 오는 7월부터 다중이영업소에서 업주 과실이 없는 화재 피해도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은 6개월의 유예기간 거친 뒤 오는 7월 6일부터다.

법령 개정 전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원인 미상 또는 업주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범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을 보장하는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약관 추가를 해야 한다.

법령 개정 전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오는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돼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보험에 무과실 화재 보장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따로 변경하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 허가관청에 휴업 신고가 된 영업장의 경우에는 영업 재개일까지 가입을 유예한다.

충북에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5천19곳의 다중이용업소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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