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일땐 50% 감면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옥천군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로 인해 최근 9개월 동안 210명의 주민에게 2억여원의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이 당초 신혼부부만 혜택주던 것을 지난해 8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하면서 청년·서민층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해 혼인 여부나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살 때는 1억5천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의 100%, 3억원 이하일 때 50%를 감면했다.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32명이 취득세 3천119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어 올해 들어서는 4개월간 178명이 1억7천21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 같이 군이 ‘생애 첫 주택 구입 감면 바로 서비스’를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210명의 주민들이 2억여원의 혜택을 본 것이다.

특히 납세자들이 취득세를 신고하러 오면 행정기관이 행정망을 활용, 감면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즉석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하므로써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제도를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증빙자료를 발급받으려고 내는 수수료 부담도 덜어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불러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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