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충북경찰 집중 단속 나서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경찰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장비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헬멧 착용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등이 적용된다.

또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지정 주차장소 위반(4만원 견인료 및 최대 50만원 보관료 부과) 등 위반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충북의 경우 지역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운영 대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청주에서는 지난해 9월 기준 3개사 580대에 있던 것이, 지난달 7개사 2천359대로 약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서 관련 교통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7건이었던 사고가 2019년 19건(사망 1건), 지난해 22건(사망 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배경에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되는 오는 13일부터 경력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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