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3배로 올린다고 25일 밝혔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4t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일반도로 승용차 과태료 4만원의 3배 규모다.

시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운영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할 방침이다. 주성초등학교 등 10곳에는 주차단속 폐쇄회로(CC) TV를 추가 설치한다.

현재 청주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96곳이다.

시 관계자는 “상향 조정된 과태료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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